[김영란法 1년] 갑툭튀 '3·5·10'…실현될까

2017-09-2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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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처벌 기준 모호성

상한액·대상품목 조정 논쟁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쟁점

국회 계류된 개정법안만 14개

암초 못 넘으면 반쪽법안 전락

‘3(식사)·5(선물)·10(경조사)’ 규정에 따른 사회 대변혁을 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8일로 1년째를 맞는다. 반(反)부패법인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등 청탁 시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실험적 법이다.

애초 ‘김영란법’은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사태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후 2014년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재조명받았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법률안 제정 당시부터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김영란법’은 27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정법안만 14건에 달한다.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는 혈연·지연·학연으로 꽁꽁 묶인 청탁 사회에서 공정·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일종의 ‘과도기적 법률안’이다. 종국적으로는 ‘김영란법’이 필요 없는 공정 사회 구축이 이 법의 지향점이라는 얘기다.

◆잠재적 대상↑, 法실효성↓···“개별 입법화 절실”

정치권과 법률전문가들이 꼽은 개정 사안으로는 △포괄적 조항의 개별 입법화(적용 대상 조정) △과도한 민간 위축(3·5·10 개정) △이해충돌방지 조항(국회의원 포함 민간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제한 규정)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암초를 넘지 못할 경우 ‘반쪽 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등은 ‘김영란법’이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다. 국회의원과 국가(지방 포함)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했던 이 법은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했다. 사적 자치에 대한 과잉 논란도 이 지점과 맞물려 있다.

법률에서 잠재적 대상과 실효성은 ‘반비례 함수관계’다. 모호성이 크면 클수록 법의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김영란법’ 신고 건수(공공기관 2만3874개) 4052건 중 수사 의뢰(33건·122명)와 과태료 처분(88건·185명)은 3% 안팎에 그쳤다.

금품 수수 대상별 처벌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법(시행령 포함)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동법 제5조 1항에서 부정청탁과 관련한 14가지 유형을 명시했지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규정하느냐의 문제”라며 “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모호한 법은 안 만드는 게 낫다”고 말했다.

◆‘3·5·10’ 조정에는 與野 없다···슈퍼 김영란법 주목

현재 국회에도 △고위 공직자 우선 적용(김태흠 의원) △네이버 등 포털에도 적용(박대출 의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제외(강효상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등의 적용 대상 조정안이 계류돼 있다.

‘3·5·10’ 규정도 뜨거운 감자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당시 식사 등 가액 상한액의 대통령령 위임은 ‘5대(합헌) 대 4(위헌)’였다. 한국당은 이를 ‘10·10·5’로 개정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해 8월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 ‘5·10·10’ 상향 조정을 주장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같은 달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한발 더 나아가 농·수·축산업 적용 유예(이개호 민주당 의원)안과 농·수·축산업 제외(이완영 한국당 의원 등)안을 발의했다. 

법 논의 막판에 빠진 이해충돌 조항도 쟁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해 8월 이를 추가하는 내용의 ‘슈퍼 김영란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등이 핵심이다. 권익위도 ‘민간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제한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이밖에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배우자 신고의무를 골자로 하는 불고지죄 부분도 개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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