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남궁진웅 timeid@] [김영란 법이란 Q&A] Q. 공무원 A씨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B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A.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별로 1000만~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김영란법 ‘허점투성이’…사립학교 이사장은 제외, 가족은 ‘배우자’만 해당여야,언론인·교사 처벌 포함 김영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김영란법 #선물 #처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