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남궁진웅 timeid@] [김영란 법이란 Q&A] Q. 공무원 A씨가 고등학교 동창이자 사업가인 B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면? A.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별로 1000만~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강기정 “사립학교 이사장도 김영란법 대상…조정해야”우윤근 “민생법안 처리 연기 아쉽다…4월 국회서 치열하게 경쟁할 것” #김영란법 #선물 #처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