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언론인·교사 처벌 포함 김영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사진=여야,언론인·교사 처벌 포함 김영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추진 3년만에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처벌 가능한 대상자로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교사까지 포함됐다. 지난 2일 여야는 '김영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오늘(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한다. 이로써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 국회 제출된 이후 3년 만에 시행하게 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교원 등은 직무 관련성에 없더라도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받게 된다. 관련기사'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27일부터 시행중기중앙회 "국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내수 활성화 큰 도움" 김영란법 #교사 #언론인 #여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