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2014년부터 직불제 신청과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을 통합해 받고 있다.
구는 통합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내달 20∼24일 5일간 집중접수기간으로 정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직원이 환경위생과를 방문, 통합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는 신규신청 요건이 완화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지급대상농지에서 1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경작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 밭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지목과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강상봉 환경위생과장은 “농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1차 산업이자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