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가로)를 대상으로 음란·퇴폐적인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해빙기 낙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정비대상인 노후·불법 고정 간판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 벽보 등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정비한다.
또 음란·퇴폐적인 선정적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 폐기 처분과 함께 이동통신회사의 협조 하에 인쇄업자, 배포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