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13일까지 올해 초·중·고 학생교육비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기타 저소득층 가구 학생이다.
지원신청은 부모나 학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고교학비, 고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비 등 1년간 지원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일회상 행사로만 그칠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