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여야가 김영란법에 대해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여ㆍ야가 2일 김영란법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처벌하기로 합의했다. 여ㆍ야는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관련기사여야, 김영란법 내일 본회의 처리 합의 #김영란법 #여 #처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