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모범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납기 내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25만2628명과 법인 1만9230인이다. 이는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것이다.
이 중에는 서울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을 앞장서 실천해 모범을 보인 유공납세자 180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 법인을 우대하고 이들이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유공납세자를 약 2배 늘려 선발했다. 기존에는 100명 내외로 뽑았다.
우선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1년간 시 금고 은행(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 금리 인하 및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때 5% 가산점,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최대 0.3점 가산점을 받는다.
이외에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년간 서울시와 자치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들이 시정 운영에 재정적 뒷받침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전 사후 절차를 철저하고 투명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