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도시미관 저해와 재해위험 발생요인으로 전락한 이른바 ‘주인없는 간판 및 노후 방치된 간판 등’ 에 대해 년중 무상 철거에 들어간다.
허가 또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폐업, 이전으로 노후 , 방치한 간판, 지주이용 노후간판을 대상으로 건물주(건물 관리인)의 철거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주인없는 간판, 훼손이 심각하여 철거가 어려운 간판, 재해위험성이 노출된 간판의 정비(철거)방법은 시 지도민원과 광고물팀에 민원 상담 후 FAX(2680-2622)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허가나 신고없이 부착한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는 만큼 광고주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