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최초의 '부동산 권리증'이 1일 발급되면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가 정식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첫 권리증을 발급받으며 카메라 세례를 받은 주인공은 후춘즈(胡存智) 중국 국토자원부 부부장이었다. 그는 쓰촨(四川) 루저우(瀘州) 주민 신분으로 78㎡ 규모 주택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을 신청했다. 발급된 증서 번호는 51000000001이었다. 중국 국무원은 소유 부동산 형태에 따라 다른 등기 방식이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모든 부동산에 일괄 적용되는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를 마련, 1일 공식 발효했다. 새로운 등기제 적용과 함께 기존의 '방산증(房産證)'도 '부동산권리증서(不東産權證書)'로 변경됐다. [중국=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최초의 '부동산 권리증'이 1일 발급되면서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가 정식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첫 권리증을 발급받으며 카메라 세례를 받은 주인공은 후춘즈(胡存智) 중국 국토자원부 부부장이었다. 그는 쓰촨(四川) 루저우(瀘州) 주민 신분으로 78㎡ 규모 주택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을 신청했다. 발급된 증서 번호는 51000000001이었다. 중국 국무원은 소유 부동산 형태에 따라 다른 등기 방식이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모든 부동산에 일괄 적용되는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를 마련, 1일 공식 발효했다. 새로운 등기제 적용과 함께 기존의 '방산증(房産證)'도 '부동산권리증서(不東産權證書)'로 변경됐다. [중국=중국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