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이번 연말정산의 정확한 결과 보고를 분석·정리해 3월 말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해야 하는 만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5월 이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해 세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소급적용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세액공제 항목의 적용 방식을 개편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급여일에 당초 우려했던 대로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반발 여론을 어떻게든 잠재워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 소득세법 개정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월21일 정부와 회의를 열어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입양 공제 부활,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 증액, 연금보험료 공제율 확대 등을 골자로 소득세를 개정하고 소급적용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