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일부 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사건과 관련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방법에 대해 사전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지난 9일부터 28일까지는 자가품질검사를 전 항목 위탁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80여 개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법적 주기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식품유형에 따라 1~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된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가품질검사 일체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는 한편,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