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간이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중점 공매 처분을 추진하며,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매 대행 의뢰 전 사전 통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해 매각 배분금을 체납세금으로 충당 할 방침이다.
김석재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공매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가능 여부를 분석, 감정의뢰, 매각 등 청산절차를 걸쳐 체납․처분을 종결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