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자원 '풍력'…대기업이 '꿀꺽'

2015-02-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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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를 즉각 마련해야

▲표선 가시리 풍력단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도외 대기업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해 수탈당하고 있다. 사업 초기 10년 이상 걸릴것으로 예측됐던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 정도로 앞당겨 지면서 따박따박 돈만 챙기는 ‘황금알’로 전락했다.

이처럼 막대한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챙기고도 지역사회에 ‘나몰라라’하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지역환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지역 풍력자원 개발이익 현황을 바탕으로 풍력이익 지역사회 환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내에서 단일 규모로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단지의 경우 민간자본인 한신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말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5년여 동안 누적매출액이 725억원에 달해 초기 투자비용 783억원의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은 한경풍력발전단지에서 690억원을 벌어들여 투자비용 522억원 대비 132%를 달성했으며, 성산풍력발전단지는 488억원을 벌어들여 전체 사업비 500억원의 약 98%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분석결과 사업 초기 10년 이상 걸릴것으로 예측됐던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 정도로 앞당겨 짐에 따라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향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됐다.

더구나 통상 풍력발전기의 수명이 20년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으로 짧아진 만큼 사업자들은 계속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돈은 대기업이 챙기고…경관 파괴는 도민이 감수!

이렇게 도외대기업들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투자비용을 대부분 회수할 정도로 높은 전력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이 큰 기여를 했다.

지난 2000년대 말 이후 유가인상과 동시에 전력매입가격이 동반 상승, 2010년부터 육지와 제주간의 계통한계가격(SMP)이 분리돼 상대적으로 도 계통한계가격이 높게 책정된 점, 공공자원인 바람의 질이 육지부보다 우수한 점 등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즉 도에서 생산한 풍력전기의 매입가격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보다 무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 지난 5년간 지속됐다는 것.
 

▲행원풍력단지 항공뷰


이와 함께 전력판매수입을 종합해 본 결과, 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대기업들이 최근 풍력산업으로 많은 부를 축척됐음이 드러났다.

도내 최초의 풍력발전단지인 행원단지가 완공된 이듬해인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간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단지의 누적 매출액은 약 2512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중 전체의 약 78%인 1980억원에 달하는 수입은 한신에너지(삼달), 한국남부발전(한경, 성산), GS E&R(옛 STX, 월령) 등 도외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풍력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외지 대기업들이 제주의 우수한 바람과 육지보다 비싼 전력매입가격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면 수익의 일부는 그 원천인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신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7%를 도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한신에너지 등 기존의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원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며 “이들은 엄청난 이익에 바탕이 되는 제주의 바람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2년 총선 당시 각 후보자들이 수락한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2년 9월 제주출신 국회의원 김우남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이 풍력단지의 신속한 개발을 통한 이익만을 누리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의 반대로 인해 아직도 국회 계류중에 있다” 며 “이는 이미 대법원도 통해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개정안을 볼모로 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 자연자원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수하려는 도민들의 정당한 시도를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 며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총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편 현행 매출액의 7%를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준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규 허가를 받은 김녕과 가시리풍력발전은 전력판매 수익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따라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에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까지 신청했다. 게다가 도는 사업자를 배려한다며 3년간 이익환원을 유예해 주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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