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우버가 서울시의 신고포상제로부터 우버 운전자를 보호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 운영되는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 엑스'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직 여러 국가에서 승차공유를 위한 법률 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며 지난달부터 우버엑스 등에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은 바 있다. 이에 우버는 벌금 대납으로 맞불을 놓으며 갈등을 빚어왔다. 관련기사"우버 꿈도 꾸지마" 알리바바, 텐센트 '택시앱 합병'...100% 시장 장악 국토부, 우버 영업행위 불법 '재확인' #서울시 #우버 #우버 엑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