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기본방향이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을 FTA 활용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한중 FTA 산업단지는 건축, 노동, 출입국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규제청정 지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원산지, 시험인증 등 통관절차 원스톱, 수요자 주도 개발 운영,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 등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된다.
새만금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 작업도 진행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관광, 의료, 교육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를 위해 공고제 도입, 신용등급 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 가운데 외국의사 10% 확보 규제는 폐지된다. 외국교육기관 설립방식도 자법인, 합작법인 등 다양한 설립주체를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중국에 비해 우수한 정주여건, 제도의 예측가능성 등 홍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중국 진출 거점으로 한국을 알릴 계획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담 관리관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 나가있는 한국 업체를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 유치도 활성화하기로 계획했다.
이 밖에 차이나데스크, 한중 FTA 해외활용센터, 세관 FTA 차이나센터 등 국내 기업이 한중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각종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무역협회에 만들어지는 차이나데스크는 한중 FTA 활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나 지원을 국내 기업에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도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립해 원산지 증명, 통관, 사후검증 등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