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25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면서 연내 발효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양국은 서울과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에서 기술협의 4차례, 법률검토 3차례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월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최종 협의에 이르렀다.
양국간 남은 과정인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마저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연내 안으로 발효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특히 이번 가서명에 따라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전체 품목의 관세 91%(수입액 기준 85%)를 20년내 철폐하고, 우리는 전체 품목의 관세 92%(수입액 기준 91%)를 2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5조9000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올 상반기 중으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담은 '한·중 FTA 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내로 한·중 FTA 정식서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 안으로 한·중 FTA 발효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 농수산업 생산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회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한·중 FTA의 농산물 분야는 44개 품목에 한해 특별세이프가드(SSG)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 이후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FTA 시장개방이 이뤄진다면 농업분야의 연간 피해액은 1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밝힌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서도 농업분야에 연간 4000만달러(약 400억원)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원이 넘는 생산액 감소 등 극심한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이 관세철폐나 감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굳이 SSG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측은 SSG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최근 10년간 SSG 발동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발동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한·중 FTA 발효로 국내 농업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한·중 FTA가 정식서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식서명 후에는 협정문을 국회가 비준하고 중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마무리되면 FTA가 정식 발효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전체 품목의 관세 91%(수입액 기준 85%)를 20년내 철폐하고, 우리는 전체 품목의 관세 92%(수입액 기준 91%)를 2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5조9000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올 상반기 중으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담은 '한·중 FTA 활용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내로 한·중 FTA 정식서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 안으로 한·중 FTA 발효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 농수산업 생산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회 비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한·중 FTA의 농산물 분야는 44개 품목에 한해 특별세이프가드(SSG)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 이후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FTA 시장개방이 이뤄진다면 농업분야의 연간 피해액은 1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밝힌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서도 농업분야에 연간 4000만달러(약 400억원)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원이 넘는 생산액 감소 등 극심한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이 관세철폐나 감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굳이 SSG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측은 SSG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최근 10년간 SSG 발동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발동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한·중 FTA 발효로 국내 농업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