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새롭게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숙지하세요

2015-02-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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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제양주소방서장]

양주소방서 서장 우근제

지난해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에 이어 올해에도 연이은 아파트 화재와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관련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 을미년을 맞아 새해 달라진 소방관계법령을 지면을 빌어 소개하여 드리니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점검 장비를 이용해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이상의 건축물이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시 6월 이내에, 기존 근무자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셋째,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토록 해야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을 접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특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사항과 관련한 소규모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분들의 불만이 두드러지지만 규제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해하고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지록위마(指鹿爲馬)를 꼽았습니다. 즉‘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사실을 바꾸어 오도한다는 의미합니다.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여전히 본인의 사업장은 안전하다고 믿으며, 변경된 법령과 제도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해 우리 사회를 다시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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