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이해찬 의원(세종시, 새정치민주연합)은 2월 25일 국회 정치•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1세기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개헌(改憲)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87년 헌법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루어냈지만 27년 동안 변화한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개헌 필요성을 밝히고 “대통령 중임제와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또한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고, “좋은 헌법과 정치구조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고 공직자를 믿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해납백천(海納百川)의 자세”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각을 “보은인사, 정권안위를 위한 친박스크럼, 10개월짜리 시한부 내각”이라고 비판하고,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이 총리에게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 해제와 올해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 정상건설과 정부세종청사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리 서울공관 폐지와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이 총리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해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에 대한 세종청사 이전 고시를 않는 것은 행복도시특별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신속한 고시 집행을 요구했으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도 의전기능을 제외하고는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공정한 법집행자로서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황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검찰수사를 방해 또는 방조했고, 법원 판결 전에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을 청구하여 헌법의 삼권분립과 법 집행 원칙을 훼손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 장관을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