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22일까지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주택 415가구를 우선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상 자격에 미달하는 임차인 20명에게 우선분양전환을 해줬다.
또 A씨의 부서 팀장과 처장 등 2명은 분양계약자들의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해 자격이 없는 임차인들이 7억3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로 인해 정착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입주자들이 우선분양전환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