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8개 기관장은 시장의 임명에 앞서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됐다.
인사청문제도는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한해 도입에 논란이 있었지만,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꾸준히 인사청문제 도입을 제안해 왔고 이에 대해 윤장현 시장은 민선6기 공약인 산하기관 혁신이라는 정책적 의지로 적극 수용함에 따라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인사청문제를 도입한 지자체 중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가장 많아 윤장현 시장의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행정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은 공개모집 등을 절차 통해 선임한 자에 대해 시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면 10일 이내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게 된다.
시의회는 인사청문을 마친 후 선임자의 장․단점을 기재해 5일 이내 시장에게 청문 결과를 송부하며 시장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최초 인사 청문은 25일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3월 중순께 선임이 예정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