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콜센터 1332를 통해 지난해 47건의 민원상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총 6건을 개선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약관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장대상 감염병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약관상 보장대상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군 감염병으로만 설명해왔다.
더불어 금융사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최소화해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친 경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일부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화상담 신청에 대한 금융사기 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대출 상담 및 확정 시 안내 스크립트에도 반영토록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대상에 농협과 수협 출자금도 포함시켰으며 1영업일 전 자동이체 출금으로 1일치 이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이체가 가능한 전자금융공동망 이용 예약이체(가칭) 서비스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