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받도록 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이르면 내년부터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해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받게 된다.
가사도우미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10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평균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10년이 안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받는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가사도우미에게 4대 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예컨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100원 내야 할 경우 가사도우미는 본인부담금 50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원만 내면 된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 건강보험료는 다른 근로자처럼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고용부는 가사도우미가 매달 일정한 날짜에 월급을 받고 하루 최대 10시간,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평균 임금(월급의 약 8.4%)을 퇴직금으로 받고 1년 이상 근무하면 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가사도우미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영리·비영리, 지역, 평형, 경력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가사도우미가 이용요금의 최소 75% 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가사도우미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서비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요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벨기에는 이용비용의 30%를, 프랑스는 이용비용의 25%를 각각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현재 15% 안팎의 세액 공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공제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도우미처럼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으며 신규 교육 등에 대한 훈련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도 받는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감면 등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가사노동을 공직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면서 "관련 특별법을 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