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입지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는 지난해 10월 30일 부산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및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부산지역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제기됐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공원에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1만㎡ 이상 근린공원에만 가능했었지만 석대산업단지의 경우 1만㎡ 미만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었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어 출산장려와 여성근로자 근로의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수용불가였다. 이에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석대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기업애로 해소와 여성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1만㎡ 이상 모든 공원(묘지공원 제외)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고, 산업단지에 한해서는 1만㎡ 미만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