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법안에는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산간·오지 지역의 위성방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케이블TV 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KT 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면서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안,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법안에는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산간·오지 지역의 위성방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케이블TV 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KT 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면서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