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따라 건보료 부과

2015-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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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자들도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내면 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의 육아휴직자가 개정안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됐다.

복지부는 이달 23일~다음달 4일까지 보험료 경감고시를 행정예고 하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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