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내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www.o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031-8036-75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