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담보부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2015-02-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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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내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로, 접수는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데 지방세 체납자와 유흥·사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www.o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031-8036-75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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