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전담경찰관’이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되어 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입니다.
이는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의 부각되어졌으며, 피해 직후의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이 필요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주 업무는, 초기 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 동행 및 형사절차 관련 기본 정보 제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수요(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 및 신변보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보호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실질적 보호․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시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형식적인 지원이나 상투적 접근이 아닌 ‘피해회복과정의 동반자’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보호하는 ‘그물망’으로, 피해자․경찰관․지원 단체를 잇는‘소통의 징검다리’로 그 역할을 잘해내어 아픔이 있는 시민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리고 작은 미소라도 안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