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기업 대표이사 또는 이사는 퇴임 시 해당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채무종류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퇴임한 뒤에도 금융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묻고 있다는 민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대표이사 등 퇴임 시 금융관련 유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
확정채무는 보증 당시 상환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기업이 리스회사로부터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계속적 거래 채무는 현재 또는 미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근보증 등으로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사용대금채무에 대해 근보증하는 경우 등이 속한다.
확정채무의 경우 대표이사 사임 등에 따라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대표이사 재직 당시 연대보증한 확정채무에 대해서는 사임 이후에도 책임이 따른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이행기)가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돼도 연대보증인이 보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계속적 거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대표이사 퇴사 시 연대보증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보증계약 해지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퇴임 이후 발생한 채무여도 보증기간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
대표이사 등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을 섰고 채권자가 상호·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채무금액이 보증 당시 예상범위를 크게 상회하고 채권자가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한 경우에는 연대보증 책임이 재임 중 채무로 제한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연장됐으나 보증인과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은 종료시점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 퇴임 전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현황에 대해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확정채무의 경우 보증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및 채권자 등과 협의해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고 계속적 거래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에게 퇴임사실 및 연대보증 해지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