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대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대학 후배 B양에 대해 "동아리 엠티(MT) 기간에 자신을 유혹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말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