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신규지정의 경우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법인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로 출자자는 최소 5인(지역주민 비율 100%)이어야 하며,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 단체 출자자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신규 지정은 최대 5천만원, 2차년도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타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원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마을기업 회원 명단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증 등을 구비해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직접 제출한 뒤, 이메일(beliefme@korea.kr)로 추가 전송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8082-607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