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내 구제역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기, 충남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도내 발생지 주변으로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높은 점, 일제 예방접종(1월 10일) 이후 태어난 돼지의 경우 기존 1회 접종 방식하에서는 재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단계 중점 추진과제로써 첫째,
이에 따라 도내 비육용 돼지는 8~10주령에 1차 접종, 1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 모니터링 검사 결과 양성율이 80%이상인 비육돼지의 경우 백신구입 비용 중 자부담분(두당 1천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30%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강화키로 하였다.
둘째, 발생농장 중심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아직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생농장 및 농장주변에 대한 청소·소독을 강화하고, 해빙기 전에 25개 매몰지에 대한 안전 및 방역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농장 출입차량에 의한 구제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소를 계속 운영하고, 농가에서는 출입차량에 대해 소독증명서 확인과 농장앞에서 추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도하고
넷째,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금번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도축장과 가축운반차량을 통한 전파사례가 많고, 도내 10개 도축장에서 전국 17%의 도축물량을 유통하는 만큼, 도축 전후 도축장 책임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주 1회이상 축산차량 GPS 장착여부 및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키로 하였다.
도는 2단계 방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 8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충청북도 김문근 농정국장은 금번 ‘구제역 방역 2단계 대책’은 도내 구제역 조기 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이나, 축산인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성공이 어려운 만큼,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다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