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 국산담배만…부당영업한 KT&G '제재'

2015-02-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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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KT&G 담배만 판매한 이유 '부당영업'

경쟁사 제품의 진열·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한 KT&G '과징금 25억'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리조트·군부대 PX 등 구내매점에서 국산담배만 판매한 이유가 KT&G의 부당영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대형마트·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양한 담배판매소를 상대로 경쟁사 제품의 진열·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한 KT&G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담배시장은 2001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 폐지 후 한국필립모리스(PMK),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JTI)가 진입하는 등 현재 4개 사업자만 활동하는 과점시장이다.

KT&G의 담배 시장점유율은 2001년 84.9%를 유지하다 제조독점권이 폐지되면서 지속적 감소세(2010년 58.5%)를 이어왔다. 그러다 KT&G는 2013년 61.7%의 점유율을 보이는 등 매출 2조5000억원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 과정 속에는 공급가 할인·콘도계좌 구입·현금지원·물품지원(휴지통·파라솔·TV) 등의 부당한 영업이 판을 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편의점 내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 비율을 25~40%로 제한했다. KT&G는 훼미리마트·바이더웨이·미니스톱·GS25·세븐일레븐 등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담배진열장 전체의 60~75% 이상을 자사 제품만 채우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

이는 경쟁사업자가 편의점가맹본부와 자유롭게 진열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방해하는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간주했다.

특히 공정위는 KT&G가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 운영업체들과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폐쇄형 유통채널 내에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을 단 것이다. KT&G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과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 등이 이뤄졌다.

대형할인마트 등에는 경쟁사 제품 취급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할인폭을 제공했다. 예컨대 KT&G 제품만 취급한 ○○마트 할인율 3%, 경쟁사 제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한 ○○유통 1.5%,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만 KT&G 제품만 광고한 ○○마트 1% 등의 식이다.

이 밖에도 KT&G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 제품 판매를 감축할 때마다 한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왔다.

김재중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담배시장의 1위 사업자인 KT&G가 그간 대부분의 담배 유통채널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상품선택의 기회가 상당부분 제약받았던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T&G 측은 “공정위 처분을 수용하는 등 이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편의점 진열비율은 국내 시장상황 및 국내 시판 브랜드 수 등을 고려해 업체와 협상을 지속 조정했고 고속도로휴게소 국산담배 취급도 잎담배농가단체의 강력한 요청과 잎담배 농가보호 등 복합적 작용이 비롯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대형할인마트 할인폭 차등과 관련해서도 할인폭은 대형할인마트의 규모(점포수)・특성(유통방식)・판매량(매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일반소매점 정액보상금 제공 행위는 관리자 인사조치 등 자진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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