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CJ헬로비전과 유통점, 장비 관리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CJ헬로비전에 대해 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업체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최대 매출의 3%의 과태료나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지난달 경찰과 방통위에 함께 신고했다"며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자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실태 점검 차원의 현장 조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