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CGV·롯데시네마 적발한 사무관 등 '1월의 공정인' 선정

2015-02-16 16:24
  • 글자크기 설정

1월의 공정인, 양의석 사무관 ․ 이준우 조사관 선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의석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을 ‘1월의 공정인’에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영화 대기업인 CJ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공로다.

이들이 담당했던 사건은 수직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이 계열사와 자사 영화를 차별적으로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의석 사무관·이준우 조사관은 “향후 경쟁력 있는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상영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