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2월 9일자로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불법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이 합법화되면서 입간판 설치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대한 군·구의 광고물 규제관련 건의사항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 개선을 통해 체감도를 확산해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개정안에는 건물 부지 내에 1개만을 허용하는 입간판의 크기, 위치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물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의 4층 이상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가로형간판에 기존의 입체형 간판 뿐만 아니라 판류형 간판을 허용한다.
한편, 시에서는 간판과 현수막 등의 바탕색에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1 이하로 제한해 사용하도록 한 현행 조례의 내용이 광고물의 다양한 디자인을 불합리하게 규제한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색채 및 디자인 등 상표등록된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하고, 벽보의 크기도 규격에 따라 완화한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 절차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4월경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서민경제생활과 중소기업활동, 관계업계 등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과제중 개선효과가 큰 규제를 완화해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