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일시적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절차 간소화

2015-0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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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거쳐야 했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긴급복지 지원업무는 거주지 군·구청에서만 처리해 부득이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다.

또한, 군·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서류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에야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군·구는 물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받은 장소에서 종합적인 상담 및 접수를 통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 담당공무원만 가능했던 현장 확인을 복지통(이)장, 부녀회장, 종교인,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민간 유관기관 종사자들도 가능하게 됐다. 이들 종사자들이 현장 확인서(사실조사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해당 군·구에서 이를 인정해 이틀(48시간)내에 우선 1개월의 생계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장 확인서(사실조사서)만으로 지원결정이 가능하도록 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 용이하게 됐다.

시는 올해 개정된 긴급복지 지원 내용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업』으로 5,000여 건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긴급복지 사업비 지원, 기타 민간연계 등을 통해 생계비 및 연료비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교 입학자에게는 2월내에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약 2,500명의 지원대상에게 동복과 하복이 지원되며, 1인당 동복은 20만원, 하복은 10만원이 지원된다. 교복지 지원은 대상가구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변의 복지사각지대에서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찾아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생활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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