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동해안에서 불법으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포획해 유통한 조직 5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박모(45·포항)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선원 김모(42)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홍모(37)씨와 권모(38)씨 등 달아난 2명을 지명 수배했다.
입건된 피의자 51명은 직업별로 선장·선주·선원 31명, 도매상 8명, 소매상 등 기타 관련자 12명이다.
이들은 포획 관련 수익금을 경비를 제외하고 선주 40%, 선장 20%, 선원들은 각 10%의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매상은 보증금으로 최대 7000만원을 선주에게 준 뒤 마리당 암컷대게 700원, 어린대게 1500원에 매입해 암컷대게 2000원, 어린대게 4000원에 경북, 대구, 울산 등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어선이 포항의 대진항에 입항할 무렵 항구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뒤 통행을 제한하거나 주차된 차량 탑승자를 확인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은 최대 규모의 점조직 실체를 규명함과 동시에 선주, 선장 등 포획 관련자 전원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상 형량이 높은 포획 후 판매 혐의를 적용해 강력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암컷대게의 무차별 불법 포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