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는 도와 시·군·구청 환경단속 담당공무원 51개팀 102명이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폐수 수탁처리 업체 등 약 33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별감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휴 전,연휴 중간,연휴 후 등 3단계로 나눠 실시되는데, 16일부터는 공장밀집지역과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과 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 상황실(031-8008-3550) 또는 환경오염 신고전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감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휴 전,연휴 중간,연휴 후 등 3단계로 나눠 실시되는데, 16일부터는 공장밀집지역과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이 실시된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과 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청 상황실(031-8008-3550) 또는 환경오염 신고전화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