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 원 전액 및 소장 부본 송달일(2014. 4. 25)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특허 등록한 기술을 코웨이에서 2012년에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 마케팅팀 김성대 부장은 “재판부의 판결은 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이윤을 추구하는 일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웨이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판결은 유감”이라며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곧바로 항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은 2012년에 단종돼 정수기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몇 년 전 단종된 제품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며 1위 업체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청호나이스에 동종업체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