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재건축조합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13일 이모(64.재건축조합장)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남구 주안7동 소재 A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이씨는 2013년 11월 28일 분양사업을 하는 피해자 황모씨(57)에게 ‘A아파트 재건축 분양대행 용역을 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같은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등의 수법과 집단 이주비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도합 2억59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