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2주간 찾아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유방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져 있다.
2014년까지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월평균소득 65%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관내 거주하는 1~6급 장애인 산모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4주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의 소득 및 가구원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여성 장애인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