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품목은 명절선물세트와 기존 대상 품목인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농수산물류, 화장품류 등의 각종 선물세트와 공기주입포장 제과류 등이며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제품의 최종 판매자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완제품 상태의 단위제품을 재포장 해 포장 횟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집중 점검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사전에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