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유소 담합' SK, 공정위 과징금 취소"

2015-02-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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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함했다며 SK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12일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함했다며 SK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SK이노베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현대오일뱅크와 S-OIL은 지난 10일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정유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의 경우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리니언스 적용으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정유사들은 서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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