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 상향(전년 80% 이하)해 선정기준이 더욱 완화됐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10월 발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한 제도다.
수급 혜택을 받는 범위의 확대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도 가구 규모(수)별로 작년 대비 약 2.3% 인상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가구 구성원 수, 소득수준에 따라 3구간(0~33%, 33% 초과~66%, 66% 초과~100%)별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올린다.
이로써 23% 초과~33%(2구간→1구간), 46% 초과~66%(3구간→2구간), 80% 초과~100%(신설) 구간에 해당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를 더 많이 지원받는 소득구간으로 조정된다. 다시 말해 소득의 변경 없이도 인상된 생계급여가 주어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가 2013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년6개월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해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으로부터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 5만5000여명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서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2012년 20만명, 2013년 20만3000명, 2014년 20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시민복지기준의 핵심사업"이라며 "서울시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