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지원조건은 연리 1.8%로 2년 일시상환이다.
단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 2013년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농을 우선 지원한다.
농가별 지원 금액은 마리당 지원 단가(한육우 136만원, 젖소 260만원, 돼지 30만원, 닭 1만2,000원 등)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관은 지역 농․축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통해 구제역 및 AI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