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2015-02-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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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전본부 대전중앙시장 캠페인]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한 비용으로 금연치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은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금연을 원하는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금연치료 지원 사업은 12주 동안 6회 이내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건강보험에서 진료‧상담비용의 70%와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의 30~70%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2주 동안 상담과 약국을 각각 6회씩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지원이 없다면 18만원에서 45만원까지 드는 비용이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대폭 부담이 줄어든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의 경우 진료‧상담비용이 들지 않으며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은 공단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에서만 운영하므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등록된 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1년에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내원하지 않으면 금연치료 참여 중단으로 간주돼 1회차 지원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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