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재심사

2015-02-1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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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난 뒤 가동이 3년째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12일 심사한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34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다시 올려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최근 월성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계속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열려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원안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결정을 위해서는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안위원들은 현재 결정을 내릴 시점이 됐는지, 즉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설비용량 67만9000㎾인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가 심사를 진행해왔다.

계속운전 찬성 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점과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이미 5600여억원을 투입한 점, 영구정지 결정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지난 6일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 민간검증단이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안전 개선사항 32건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폐로 후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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