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11일 기재위 관계자는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3월 급여부터 분납이 가능한 만큼 이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가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사진=아주경제DB]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상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증가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상 2월 임금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돼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는 23일 기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면, 당일 혹은 다음달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