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

2015-02-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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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주시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원활한 시가지 교통흐름과 기동성 있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매일 08시부터 22시까지 단속할 계획이며, 3월말까지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내 주요교차로에 인력단속으로 인한 시민과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해 왔으나, 이번 주행형 차량단속카메라 추가도입으로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무인단속카메라 확대설치와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여건 개선을 통해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선진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중요한 만큼 시민 의식개혁 운동도 병행추진 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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